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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테크

연말정산 놓친 퇴사자, 세금 돌려받는 마지막 기회는 5월입니다.

by 잇슈냥 2025. 4. 18.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

직장에 다니다가 중도에 퇴사한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 시기가 연말 이전이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런 분들은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하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라면, 직장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한 채 세금을 더 낸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항목이 부족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 퇴사 시기가 연말(12월)이 아닌 경우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근무로 인해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생략되었거나, 불완전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대체하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중도퇴사자는 ‘간편 신고’를 통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 (중요)
  • 공제에 필요한 서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 등)
  • 부양가족 관련 서류

이 모든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간단 정리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근로소득자 신고 →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4. 공제 항목 확인 후 제출
  5. 결과에 따라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신고 과정은 어렵지 않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유리한 공제 항목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입액
  •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 교육비 지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
  • 기부금
  • 보장성 보험료
  • 주택자금 공제

이러한 항목들을 누락 없이 신고하면 수십만 원 이상 환급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연말정산 못 했는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 네, 가능은 하지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 Q. 5월 신고를 놓쳤다면?
    →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고 및 환급 가능합니다.
  • Q. 다른 소득이 있다면?
    →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도에 퇴사했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놓쳐선 안 되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세금 내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공제 항목을 챙겨 합법적으로 환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생활의 마무리를 현명하게 정리하고, 세금도 챙기는 똑똑한 방법!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