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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2025년)
2025년부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지급액이 인상되어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 인상된 하한액 및 상·하한 기준
- 일일 하한액: 2024년 63,104원 → 2025년 64,192원 (하루 8시간 기준)
- 월 하한액 (209시간 기준): 약 1,893,120원 → 약 1,925,760원
- 상한액: 하루 66,000원으로 변동 없음
- 하한액은 ⟶ ‘최저임금 × 0.8 × 8시간’ 방식으로 산정되며, 상한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하한액이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 인상 배경과 효과
최저임금 인상(10,030원, 약 1.7% 인상)에 따른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도 실업 시 최소한의 급여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는 물론, 실업 상태에서도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입니다.



🔎 하한액 vs 상한액 비교
- 하한액 상승폭: 하루 1,088원, 월 32,640원↑
- 상한액: 66,000원으로 변동 없어, 상·하한 차이는 1,808원으로 대폭 축소
- 이는 동일한 최저임금 노동자라도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이전보다 더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 하한액 상승은 특히 임금 수준이 낮았던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합니다.



📅 월별 실제 수령 예시
- 하한액 기준 (30일): 64,192원 × 30일 = 1,925,760원
- 상한액 기준 (30일): 66,000원 × 30일 = 1,980,000원
- 일 수 기준으로는 월 최대 2,046,000원 (31일 경우)
- 이전 기준(209시간 기준): 하한액 월 약 1,925,760원, 상한액 월 약 1,980,000원으로 실직자들이 최소한 이 금액을 받는 보장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 수급 조건 및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이직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수급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임금 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인정됩니다.
- 구직 활동: 워크넷 등록, 수급자격교육 이수, 정기 보고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필수입니다.
- 신청 시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지급 기간: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도 변화
- 반복 수급자 감액제도: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3회 10%, 4회 25%, 5회 40%, 6회부터 50%까지 감액 조치 적용됩니다.
- 부정수급 제재 강화: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인정 강화: 반복 수급자나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구직활동 및 이직 사유에 대한 심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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