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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의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바우처 형태로 월별 또는 동절기 기간 동안 지급하여 난방비 절감에너지 복지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로 가스·전기·등유·LPG 등 에너지원별 사용량에 맞춰 바우처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등)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있는 시설 거주 가구
    • 긴급 지원 대상
      천재지변, 화재, 가구주 사망 등으로 일시적 에너지 사용료 지급이 곤란한 가구
    • 기타 기준
      전년 대비 에너지 요금 급등 등으로 생계 곤란이 예상되는 가구는 지자체별 긴급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 월별 에너지바우처 금액
      • 가구원 수 및 에너지원별 상이 (등유·LPG 10~15만원, 전기·도시가스 5~10만원 범위)
      • 동절기(11월~4월) 집중 지원, 비수기(5~10월)에도 저소득층 안정적 에너지 사용 보장
    • 에너지원별 바우처 적용
      • 등유·LPG: 주택용 에너지 바우처로 구매처에서 결제 시 자동 차감
      •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시 바우처 차감
      •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또는 민간도시가스사 요금 고지서 납부 시 차감
      • 지역난방: 지역난방공사 바우처 관리 시스템 통해 요금 납부 시 차감
    • 추가 현물 지원
      •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용 연료(등유, 연탄) 저가 공급
      • 폭염 대응 전기쿨러·선풍기 지원 (여름철 한시적)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회원 로그인
      • 공통서비스 → 복지포털 → “에너지바우처” 검색 →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 에너지원 선택 후 구비서류 첨부 → 제출
      • 제출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이메일 통보
    2.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방문 접수)
      •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지원 대상 심사
      • 승인 후 바우처카드 발급 또는 계좌 입금 안내
    3. 긴급지원 신청
      • 전화(복지 통합 콜센터 129) 혹은 주민센터 방문
      • 긴급지원 사유서 제출 및 현장 조사 후 즉시 바우처 지원

    에너지바우처

    필요 구비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가구원 확인용)
      • 소득·재산 증명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바우처 입금계좌 확인용)
    • 저소득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긴급지원 대상 시 긴급지원 사유서 또는 증빙 서류 (화재, 천재지변 등)
    • 에너지 사용 증명
      • 최근 3개월 내 전기요금·가스요금 고지서 사본
      • 등유 및 LPG 구매 영수증 (필요 시)
    • 기타 서류
      • 긴급지원 신청 시 해당 사고·재해 증빙서류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

    • 월별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및 에너지원별 차등(예: 등유·LPG 월 10~15만원, 전기·가스 월 5~10만원)
      • 동절기(11월~4월) 집중 지원, 비수기(5~10월)는 절반 수준 금액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급 방식
      • 바우처카드 발급: 등유·LPG 사용처에서 결제 시 차감
      • 요금 고지서 차감: 전기·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납부 시 자동 차감
      • 긴급지원 시 일시불 현금 지급 또는 긴급바우처 제공
    • 지급 시기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초순까지 바우처카드 발급 또는 계좌 입금
      • 긴급지원은 서류 접수 확인 즉시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 지자체 예산 배정 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 지연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요약

    1. 사전 준비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에너지 사용 고지서,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 준비
    2.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오프라인) 방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3. 심사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소득·에너지 사용량을 검토, 현장 실사(필요 시) 진행
    4. 승인 통보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지원 승인 및 바우처 지급 안내
    5. 바우처 사용
      바우처카드 수령 후 지정된 에너지원 결제 시 자동 차감,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 납부 시 차감
    6. 사후 관리
      바우처 사용 내역 점검, 지원 적정성 확인, 다음 분기 지원 여부 재심사

    에너지바우처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복지로(온라인 포털)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콜센터: 129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문의 (지역별 전화번호 확인)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차감 관련: www.kepco.co.kr
      콜센터: 123(지역번호+123)
    • 한국가스공사 및 민간도시가스사
      가스요금 차감 관련: 해당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문의 (예: 서울도시가스 1588-5788)
    • 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요금 차감 관련: www.kdhp.co.kr
      콜센터: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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