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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안하면 과태료?

by 뚜냥이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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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 및 예외

  •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과 준주택, 비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 신고 예외: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계약금 입금증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한 명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 신고 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 정보 비대칭 해소: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금융 거래 시 유리: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 거래 시 신고 이력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통해 금융 거래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도 30만 원 이하라면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Q: 갱신 계약도 금액이 오르면 신고해야 하나요?
    A: 맞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이 이전과 달라지면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 Q: 과태료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납부 절차나 감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Q: 신고 기한을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괜찮나요?
    A: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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