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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나 몰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로 사전 차단!

by 뚜냥이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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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안내 (2025년 기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발급 시 문자·우편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통보서비스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 통보대상 항목

  • 전입신고 또는 전출신고 발생 시
  • 세대주 변경 시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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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및 가능 주체

  • 세대주 본인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 임대인 (전입신고 대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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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온라인: 정부24(www.gov.kr) → ‘통보서비스’ 검색 → “신규/변경” 선택 → 개인정보 및 통보수단(문자·우편) 입력
  2.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 통보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제출

통보서비스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세대주 신청 시: 주민등록표등본 등 세대주 확인 자료
  • 소유주 신청 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임대인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등기사항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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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완료) 
  • 온라인 신청 후 문자 또는 우편 안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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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온라인은 본인 또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대리 불가) 
  • 건물 소유자·임대인은 **소유·임대관계 증명** 서류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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